오늘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 월액과 소득 월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으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7.09%이고 고용주와 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실제 부담료율은 3.545%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제외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소득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직업군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 요소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같이 소득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자동차를 부과 요소로 보게 됩니다.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 적용 방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의 100%를 적용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 금액 합계액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대상입니다. 만일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 중인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며 전월세 금액의 30%를 평가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
그리고 재산 금액에 대해서는 일괄 5천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월세 평가 금액 30%를 적용한 값에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국산 자동차 혹은 외국산 자동차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 연수를 따져 잔존 가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험료 부과 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이며 부과 요소별 합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0년 195.8원, 2021년 21.5원, 2022년 25.3원으로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과 체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최저 보험료 1만 9780원과 부과 요소별 부가 점수를 합산하여 납부하며, 336만 원 초과 세대는 최저 보험료를 고려하지 않고 부가요소별 부가점수 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보험료 부과 요소를 산정할 때 소득은 정률제를 적용하며,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뉘는 점수제이고, 자동차는 7등급으로 나뉘는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로 보험료 계산기 및 보험료 조회납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어 건강보험료 납부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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