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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 이야기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정의 및 차이점 알아보기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앞으로 내는 세금이며 그 종류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과세 방법을 알아보며 각 소득세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하나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전체 소득을 총 합산하며 과세 표준에 따라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 세율,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38%입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자와 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산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 15.4%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1억 원이고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2천만 원까지의 금액은 15.4%의 세율로 분리 과세를 하고,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득 종류별 과세 방법과 적용 기준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이며, 근로사업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한편 연금소득은 사적 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며 그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공적 연금 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은 분류 과세입니다.

 

분류과세

분류 과세는 종합 과세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는 양도 소득과 퇴직 소득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장기간 거주 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 차익을 일시적으로 종합과세한다면 지나친 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몇십 년간 근무한 것에 따른 퇴직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할 경우 역시나 지나친 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양도 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류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하는 방법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에 해당되는 방법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