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별 구분 기준을 통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정의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층수, 소유주, 면적 등 여러 요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
다가구 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구분 소유 그리고 분양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 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 호수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보통 원룸 주택의 경우 다세대 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정의
다세대 주택은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췄다는 점에서 다가구 주택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각 호수별로 다른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층 이하여야 하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빌라가 법령상 다가구 주택이거나 연립주택에 속합니다.
연립 주택 및 아파트의 정의
연립 주택의 정의,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지만 연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연립주택입니다. 아파트 역시 연립주택과 동일하지만 5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구분 방법 요약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용 이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19가구 이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 가구는 주택용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개동에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경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0) | 2024.01.25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0) | 2024.01.19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0) | 2023.12.31 |
사적연금 1500만원,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0) | 2023.12.30 |
부동산 취득세율 2023,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0) | 202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