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소개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간
지원 금액에서 유의할 점은 실제 월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 인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 방문 신청 시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경우 대리인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기준 :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준비물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지급계좌 : 대리인이 아닌 청년 본인의 계좌로 월세 지급이 됩니다. (단 압류 방지 통장 이용 불가)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주소 : bokjiro.c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나이 : 만 19세에서 34세
- 세대 : 독립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 청년 독립 가구 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참고1) 청년 독립 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 비소, 그리고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참고2) 원 가구란? 청년 독립 가구와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즉 부모의 소득까지 고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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