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필요할 때 인정되는 사유와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정식 명칭은 퇴직금의 중간 정산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금 중도 인출이란 퇴직금 중도 인출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도 인출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첫째, 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신청 일자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주거 목적의 전세금으로서 전세금 그리고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와 같은 세대주 명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도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세부 조건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에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 주택 구입 여부 확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첨부 서류입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인 경우입니다.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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