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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 이야기

중개형 ISA 상품 특징, 세제 혜택, 만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 종류로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상품이 어떤 차이점, 그리고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 ISA 상품 특징

먼저 중개형과 신탁형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고객이 직접 개별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임형은 포트폴리오 모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A가 담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ETF, 펀드, ELS, DLS, RP, 리츠 등입니다. 해당 투자 상품에 더하여 신탁형과 일임형인 경우 예적금을 편입할 수 있으며, 중개형인 경우 국내 상장 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와 퇴직연금 등과 차별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ISA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ISA는 만기 시에 과세 소득의 손익을 통산하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 과세하고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제 혜택이 좋습니다. 또한 ISA의 장점 중 하나는 과세를 위한 수익의 기준에 있어서 손익통산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계좌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반면에 ISA 계좌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통산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 즉 만기는 3년이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며, 만기 2년 연장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이월해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추가인출 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요건도 따졌었는데 지금은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사라졌습니다.

 

만기

최대 5년까지 만기를 가져갈 수 있으며, 만기 경과 시 일반 계좌로 인출하지 않고 개인형 IRP 혹은 연금 저축 펀드와 같은 개인연금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300만 원 한도로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중개형 ISA 계좌에 3~5년간 운용한 후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저율 과세를 적용받고 수익 산정 시 손익통산 개념을 적용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는 상품이 바로 ISA입니다. 또한 개인형 IRP와 연금 저축 펀드와 같은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은 거래할 수 없으나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개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서 이 점도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