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 종류로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상품이 어떤 차이점, 그리고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 ISA 상품 특징
먼저 중개형과 신탁형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고객이 직접 개별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임형은 포트폴리오 모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A가 담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ETF, 펀드, ELS, DLS, RP, 리츠 등입니다. 해당 투자 상품에 더하여 신탁형과 일임형인 경우 예적금을 편입할 수 있으며, 중개형인 경우 국내 상장 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와 퇴직연금 등과 차별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ISA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ISA는 만기 시에 과세 소득의 손익을 통산하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 과세하고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제 혜택이 좋습니다. 또한 ISA의 장점 중 하나는 과세를 위한 수익의 기준에 있어서 손익통산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계좌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반면에 ISA 계좌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통산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 즉 만기는 3년이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며, 만기 2년 연장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이월해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추가인출 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요건도 따졌었는데 지금은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사라졌습니다.
만기
최대 5년까지 만기를 가져갈 수 있으며, 만기 경과 시 일반 계좌로 인출하지 않고 개인형 IRP 혹은 연금 저축 펀드와 같은 개인연금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300만 원 한도로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중개형 ISA 계좌에 3~5년간 운용한 후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저율 과세를 적용받고 수익 산정 시 손익통산 개념을 적용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는 상품이 바로 ISA입니다. 또한 개인형 IRP와 연금 저축 펀드와 같은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은 거래할 수 없으나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개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서 이 점도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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