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절세와 노후 대비에 유용현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 그리고 중개형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개정된 세법과 관련한 혜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종류
연금저축계좌란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한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납입한도는 모든 계좌 합산 연간 1,800만 원이며, 5년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입니다. 앞서 말한 연금저축계좌와의 가장 큰 차이 점은 가입대상입니다. IRP의 경우 근로소득자 그리고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하며 ISA를 통해서는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예: 예금, 펀드, ETF, ELS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ISA의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그리고 일임형이 있습니다. 각 계좌의 특징은 다음 글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어 연금 관련 세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50세 미만은 700만 원, 50세 이상은 9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다만,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상이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이 기준이며 5,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5%(지방세 포함 시 16.5%)이고 5,500만 원 초과는 세액공제율이 12%(지방세 포함 시 13.2%)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의 최대 공제세액은 1,485,000원으로,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의 최대 공제세액은 1,188,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번 세법 개정은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세금 혜택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연금소득세율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수령나이에 따라 상이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세율은 5.5%이고, 70세 이상~8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세율 4.4%이고, 80세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세율 3.3%입니다. ISA계좌도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는 모두 동일하게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세액공제율이 15% (지방세 포함 시 16.5%)이고 최대 공제세액은 495,000원, 초과자는 세액공제율이 12% (지방세 포함 시 13.2%)이고 최대 공제세액이 396,000원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ISA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기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ISA계좌를 3년 경과 후 해지하게 되면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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