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와 같은 사적 개인연금은 근로소득자가 노후대비를 하기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길게는 몇 십년간 꾸준히 납입하고 운용을 한다면 만 55세 이후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입니다. 이 세제혜택은 연간 연금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며 세제 적격분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간 연금수령액 분리과세 한도 및 세제 적격의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겠습니다.
개인연금 분리과세 한도
현재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IRP) 분리과세는 연간 연금 수령액 기준 1,200만원이며, 현재 기획재정부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내년부터 해당 한도를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본문에서는 혼동을 방지하기위해 1,500만원을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거나 혹은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할 수 있으며 방식은 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형IRP에 들어있는 자금을 구분하면,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적격),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자기부담금(비적격), 운용수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퇴직급여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분리과세로 처리되되며, 연금수령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11차부터는 40%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적격 기준
개인연금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의 기분은 납입 기간동안 세액공제의 존재 유무입니다. 우선 납입 기간동안 세액 공제가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로 과세되며 상품은 연금저축상품, 개인형 IRP 등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 세액 공제가 없는 세제 비적격 상품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되는 혜택이 존재하며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제 적격 상품이라 하여 세제 비적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즉 개인연금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제 비적격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 인출 및 중도 해지 시에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은 경우에 따른 세금 구조가 매우 다양한 상품입니다. 본인의 재정상황 및 노후 계획에 맞는 방향성을 세워 계획성있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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